서비스국가: 미국, 캐나다, 호주, 일본, 홍콩, 싱가포르, 주요 유럽 및 아시아국
글로버 서비스
기본부터 탄탄하게
체계적으로
템플릿 복사하기가 아닌, 해외 현지에서 실제 발생되는 세금 및 운영여건을 고려해
사업별, 판매처별 유리한 조건을 매건 신중하게 검토 후 진행합니다.
해외법인설립
- 초보 글로벌셀러부터 대기업 중견 협력업체 해외진출
- 사업구조, 판매처, 현지세금을 고려한 최적의 구조수립
- 외국인소유 다양한 법인세신고 경력 및 미국국세청 다수의 세무감사 경험 반영
- 한미조세조약 의거 유리한 조항 적용 고려
- 시중은행과 이미 신뢰관계를 구축된 현지전문가를 통한 은행계좌개설 서비스 제공
ITIN
- 미국국세청(IRS) 납세자식별번호(ITIN) 발급: 여권원본 제출이나 공증사본없이 신청가능
- IRS에서 추가서류 요청 시, 미국 현지에서 빠른 대응
- 소요시간 (한 달~): 시즌마다 상이, Certifying Acceptance Agent 통한 빠른 수속
해외은행계좌
- 시중은행 및 온라인은행 계좌개설 (시중은행의 경우 사전 은행과 조율 후, 현지 전문가 동행)
- 현지방문 없는 은행계좌개설 서비스 (일부국가제외, 자격미달의 극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면 100% 승인률)
- 시중은행과 이미 신뢰관계가 구축된 현지전문가를 통한 은행계좌개설 서비스 제공.
판매허가 및 각종 허가증 발급
- 도소매업 진출을 위한 허가증 발급 및 주별로 다른 판매세 등록 컨설팅: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시 해당 주정부로부터 판매세 면허(Sales Tax License 또는 Seller's Permit) 취득
- 인허가와 면허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
VAT (GST, HST) · OSS · EORI
- 해외 부가가치세 컨설팅 및 등록/환급/신고
원천징수 환급 및 세금환급
- 매출 대금에서 원천징수 사전 방지 컨설팅 및 세금 환급서비스
- 해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환급 서비스
해외법인관리
- 다양한 현지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세무/회계/법률 전문 해외법인관리 전담
- 현지세법에 준한 기장 서비스 제공, 세무당국 신고 및 수시 제출신고 자료 지원
역외회사
- 사업적인 필요에 의한 역외회사 (Offshore Company) 설립 및 관리